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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및 전직실업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2017-08-31 11:31



비정규직 및 전직실업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며, 훈련잔여일수가 15일 이상

-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연 소득 3,000만원 초과자 제외)

- 전직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자

* 연간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초과자 및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제외


대부한도 및 상환조건



신청 및 안내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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