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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안정부터 직업훈련 장려금까지! 알면 알수록 고마운 고용보험 2017-04-26 10:58

 

 


 

1995년 시행 이후 두 차례의 외환·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예상치 못한 실업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실직한 실업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사업과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향상,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고용보험의 시작은 1991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80년대 초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실업보험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제 7차 경제 사회발전계획(1992~1996) 후반기 중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합니다. 1993년 고용보험법이 제정되고 1995년 고용보험이 시행되었습니다. 

원래 실업보험제도는 실직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이었는데요. 현재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은 물론, 더 나아가 고용을 촉진하고 실업을 예방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보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용보험을 들고 있나요?

직장인이라면 한번쯤 궁금했을 그 질문! 4대보험? 고용보험? 저도 가입되어 있는 건가요?! 
고용보험은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보험에도 당연히 가입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취업 중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촉진하고, 실업자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여 재취업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성근로자들의 고용기회 확보를 위해 직장과 가정 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1993년 12월 제정되어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여러차례 개정되면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2004년부터는 일용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시간제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에게까지 확대되었죠.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고요.  60세 이후에 신규로 고용되는 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근로 종사자 및 선원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업주 또는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지는 것이지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랍니다. 각각 월정급여액 일정비율 보험료로 납부하고, 전국적인 고용보험 전산망 구축에 따라 지방노동사무소와 시·군·구에서 구인·구직 정보 제공받게 됩니다. 


고용보험의 4가지 주요 사업을 소개합니다


[고용안정]
고용유지지원금 등으로 일자리를 든든하게 지켜줘요!
 



고용보험의 첫 번째 사업 목적은 바로 
'고용안정'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훈련 등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 고용환경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고용창출지원금 지원이 이뤄집니다.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 일부를 지원하여 직업 능력이 쑥쑥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두 번째, 고용보험 사업은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합니다! 재직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 훈련비용을 지원하는데요. 근로자 스스로가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에도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직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취업능력을 높이기 위해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훈련비와 훈련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직급여]

부득이하게 실업자가 된 경우 다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세 번째, '구직급여(실업급여) 사업'
은 고용보험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데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되거나 비자발적인 사유 이직하게 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할 때에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우리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해요!


 


번째, '육아휴직급여'
 지급 또한 고용보험의 주된 역할로,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출산전후휴가(유·사산 휴가 포함)를 부여받은 경우 출산전휴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1년 이내)동안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게 되는 것이지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마세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어떻게 생겨났고, 언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제 조금 쉽게 이해가 되었나요? 

한가지 더! 알아두면 유용한 꿀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근로자 휴양콘도'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화, 대명 리조트를 비롯한 전국 46개 휴양콘도를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주말 이용의 경우, 월 평균 소득 239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신청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청및 콘도 확인, 가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따뜻한 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엔 근로자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봄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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