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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원혜택_출석만 잘해도 받을 수 있는 OO장려금?! 2022-07-22 12:59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만,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훈련장려금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훈련장려금이 무엇이고, 지급기준과 지급대상·지급액 등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목차
(1) 훈련장려금이란?   
(2) 훈련장려금 지급액 
(3) 훈련장려금확인방법





훈련장려금은 오랜시간의 국비과정을 수강하는 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비와 식비 명목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을 말해요. 교육비 지원과는 별개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대신 훈련장려금을 받기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되어야 합니다.

■ 훈련장려금 지급조건
 1)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2) 단위기간 출석률 80% 유지
 3) 마지막 단위기간시 수강평 작성
 ※ 단위기간이란? 교육개강일로부터 매1개월 의미

■ 훈련장려금 지급대상
 1) 실업자
 2) 주 15시간미만 근로자
 3) 근로장려금 수급자
 4)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5) 국미누치업지원제도 참여자
 ※ 단,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미만이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 2유형 참여자 중 저소득층 참여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훈련장려금 받을 수 있음






2021년에는 한시적으로 30만원으로 지급됐었지만, 지금은 116,000원 기존금액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116,000원을 받는 걸까요?
훈련장려금은 교통비와 식비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교통비 1일 2,500원 + 식비 1일 3,300원) X 20일로 계산되어 지급되요.
단, 1일 교육시간이 5시간 미만이라면, 식비는 지급되지 않으니 꼭 알아두세요!






훈련장려금 확인방법은 HRD-net 홈페이지와 HRD-net 어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이미지는 어플을 기준으로 준비했지만, 만약 PC로 확인한다면 동일한 경로로 볼 수 있어요.

■  경로: HRD-net접속 > 로그인 > 나의정보 > 나의훈련> 수강교육과정 > 정산현황


훈련장려금은 단위기간이 종료되면, 교육원(학원)에서 교육생의 출석 일수와 출석률을 확인후
고용센터에 훈련장려금을 신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생은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답니다.!

교육비지원과 훈련장려금 지원되는 교육과정을 알고싶다면? (국비지원 교육과정 확인하기)
훈련장려금에 대한 안내영상 확인해보고 싶다면? (훈련장려금 안내영상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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