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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관리법, 도로 통행방법
무시험! 2일 단기!
지게차(3톤미만)
면허취득 과정
면허취득 과정
핵심 POINT
산업현장에서
지게차업무를 한다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면허
지게차업무를 한다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면허
현장에서 면허 없이 소형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시험 면허취득과정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4항 별표20에
따라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운전면허증 1종보통" 소지자 : 건설기계조종사면허(3톤미만지게차)를 취득 가능
-"자동차운전면허증 2종보통" 또는 무면허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1항 별표1 4의2에 따라 지게차(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는 작업은 가능
네이버 빠른예약
조종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시험 면허취득과정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4항 별표20에
따라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운전면허증 1종보통" 소지자 : 건설기계조종사면허(3톤미만지게차)를 취득 가능
-"자동차운전면허증 2종보통" 또는 무면허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1항 별표1 4의2에 따라 지게차(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는 작업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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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육대상3톤미만 지게차 운전 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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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육장소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59-45 한국직업능력교육원 배곧 교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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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육시간
(예약제 031-319-4133) -
4수강료330,000원
커리큘럼
전문가로 성장하는
실무완성 커리큘럼
실무완성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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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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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실습
- 조종실습(관련 건설기계)
자주 문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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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증이 2종 보통인데 수강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운전면허증 1종보통을 취득하기 전에는 건설기계조정사면허(3톤미만지게차)는 발급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 과정 이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전동지게차(솔리드타이어 방식)를 가지고 회사안에서 하는 업무는 할 수 있습니다. -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업이 있습니다.
◎ 일반 방법
교육 온라인 문의 또는 전화 문의 >> 교육원 회신 전화 상담 >> 일정 확정 및 교육비 납부 >> 교육 시작 및 이수증 발급
◎ 빠른 접수
네이버 예약 하기(일정, 교육비 납부 진행) >> 교육원 확인 전화 상담 및 일정 확정 >> 교육 시작 및 이수증 발급 -
전화문의 : 031)319-4133
교육 신청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