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기관의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2022.04.18 ~ )
2022-04-19 13:34
직업훈련기관의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2022.04.18 ~ )
2022년 4월 1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확산 등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돌아선 유행상황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체계 등을 고려하여 실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제외한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4월 18일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이 해제되었습니다.
[다 음]
○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직업훈련기관 방역 수칙은 2022.04.18 0시부터 해제되었습니다.
○ 단, 마스크는 기존과 같이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가능합니다.
○ 단, 음식물 섭취는 금지이며 2022년 4월 25일부터 해제되어 섭취 가능할 예정입니다.
○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는 계속 적용됩니다.
이상의 방역수칙 해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완전 종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감소세에 따른 조처이므로 유행상황 변동에 따라 언제라도 기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외 어떤 질병이라도 훈련생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고 공부와 취업에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역수칙과 무관하게 개인 위생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위생]
○ 올바른 방식으로 마스크 항시 착용
○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권고 사항 준수
○ 주기적인 발열 체크, 컨디션 관리 등 건강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