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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요★ 2021.12.03. 특별방역대책 발표에 따른 훈련기관 방문 및 교육참여 안내 사항

2021-12-10 13:45


 

직업훈련기관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백신접종완료 또는 코로나 음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1.12.0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특별방역대책 발표 등에 따라
직업훈련기관이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 및 그와 관련된 훈련 운영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한국정보교육원에 방문하거나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확인에 응해주셔야 합니다.
방역수칙 검침에 불응할 시 상담 및 교육 참여에 제한이 생길 수 있음을 알립니다.

 

① 출입자가 접종 완료자*인 경우)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 스티커, 격리해제 확인서(확진 후 완치자인 경우) 등 확인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인 자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인 자
* 추가(부스터) 접종을 맞은 자
 

②(출입자가 접종 미완료자인 경우) PCR 검사 음성확인서(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등 확인

③(출입자가 접종 예외자*인 경우)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학생증(18세 이하) 등 확인

    * 백신접종 이상반응 등 의학적 사유에 따른 접종 불가자
 

※ 각종 증명서, 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직업훈련 유의사항


백신접종 미완료자라는 사유로 훈련과정(집체 또는 원격 불문)의

수강 신청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집체 훈련과정에 접종 미완료자가 수강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48시간)이 정해져 있는 PCR 음성확인서를 출입 시에 훈련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집체 훈련과정에 접종 미완료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원격훈련 대체’를 활용하여 훈련을 실시*하거나, 

    *이 경우, 원격훈련 방식(쌍방향 훈련 등)에 따른 출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PCR 검사에 따라 참여하지 않는 일수에 대한 과제물 부여, 보충수업 등의 보완방안을 실시합니다.

    *이 경우, 훈련생이 PCR 검사에 따라 참여하지 못하는 훈련일수의 출석은 인정되며 과제물 부여 등의 여부가 출석 인정의 조건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