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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2021-06-21 15:22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교대제 개편 및 유연근로제 도입 등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공인노무사 심층 상담 지원
* 기업당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까지 일시금으로 사업주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