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 근로자 실직 시 실직자와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을 지원 | 1.6 | 사업주 0.80 근로자 0.80 |
| 유형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모성보호육아지원 |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고용촉진 지원 | 150인 미만 : 0.25 | 사업주 |
|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0.45 |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받는 경우 사업주ㆍ근로자에게 일정 비용 지원 | 150인 이상~1,000인 미만 : 0.65 |
| 1,000인 이상 : 0.85 |